건정심 결정
내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새로 보험급여에 포함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요구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관심을 모았던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MRI척추·관절적용 등은 201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실시 이후 최초로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2009년도 건강보험료 등을 논의하고 이와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표 참조>.
또한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경감하고,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연간 4백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백만원, 소득 50∼80%계층은 3백만원으로 낮춰 실시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MRI척추·관절적용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에 따른 수가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으나 복지부에서는 연간 1천3백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의 수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행수가 등을 조사한 결과 1천3백억 규모로 대략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 11월정도까지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이 동결된 것이다. 올해 보험료율 인상율은 6.4%였으며, ▲2007년도 6.5% ▲2006년도 3.9% ▲2005년도 2.38% ▲2004년도 6.75% ▲2003년도 8.5% 였다.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수가는 치과가 3.5%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약국이 2.2% 인상되는 등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인상률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약가 인하로 6백70억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7백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5백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천3백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보장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는 3천2백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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