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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전속지도의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12월말까지 5년 더 연장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2. 2.

예방치과, 치대·치전원서 수련 가능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시 올해 말까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시행령 20건과 법률 10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을 5년 연장(안 부칙 제2조)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치과대학 등에서도 수련을 허용해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수련치과병원 외에도 수련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 비임상 예방치과도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는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전속지도전문의 특례를 5년간 연장함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개정안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