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이 그립다.
부림사건이 없었다면, 대통령 노무현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워 할 사람도 없었겠지.
하지만 모든 운명처럼
부림사건은 그에게 또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힘은 국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절대권력자도 아니고, 힘 가진 자도 아니고, 돈 가진 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서 말이다.
그래서 그는
변호를 해주는 전문자격을 가진 똑똑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인인 것이다.
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