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1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12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연120만원)
당연 비과에세 해당하므로 신고절차는 없음
2.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는바, 동비용, 동시설유지비,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보모의 인건비/급식비 등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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