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간이 과세자가 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등록도 안되어 있으면 거래가 불가능한지? 증간이 영수증으로 안되는 것인지?
답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되나, 그 수취금액의 2% 상당액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타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이러한 정규 증빙서률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금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규증빙 수취대상 거래로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게 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법인 46012-3712, 1999.10.12 등)
출처 : 조세저널 (20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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