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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

50만원 초과 접대비(입증서류 미비) 소득처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6. 11. 2.

접대비 사용금액 중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 바, 만약, 당사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50만원 초과 접대비를 사용하였으나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사업자번호'등 접대비 입증서류를 기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하여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5년동안 비치,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보관된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접대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지출한 사람(불분명시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임직원) 또는 배당처분(주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상여(임직원) 또는 손금불산입/상여(대표이사) 등의 처분이 될 것이다.

인정상여 처분한다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경우에 법인이 세금을 대납하고 동 대납세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출처 : 조세저널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