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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함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6. 11. 15.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함

【문서 번호】서이-862 , 2006.05.16

 

 

【질의】
(사실현황)
1. 당 공사는 임원 및 부점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한도를 지정하여 주고, 그 한도내에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를 징
구하고 있다.
2. 공사의 업무추진비는 대외 업무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
과 여부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시 반영하고 있다.
3. 한편, 직원의 사기진작·격려를 위한 임원의 지사순방 등과 같은 대내 업무활동시에도 업무추
진비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질의한다.

(질의사항)
1. 직원의 사기진작·격려 등을 위한 대내 업무활동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손금산입)가능 여부?
2. 대내 업무활동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대내업무활동 사용분과 대외업무활동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분은 세무적용에서 차이(구별)가 있는지?
3. 대내업무활동 사용분은 세무조정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4. 대내업무활동 사용분은 접대비(대외활동)성격의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과 구분하기 위
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는지?
※ 접대비(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인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지출목적 등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 법인의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하기 곤란하나,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d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다만,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