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2006.2.9일자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직료, 숙직료, 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실제 순수소득이 아니어서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근로자별로 지급액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출처 : 조세저널 (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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