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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11. 24.

 신성장동력 확충 위한 규제개혁 추진

 

신성장동력_확충위한_규제개혁_추진[091119].HWP

 

 

 

< 주 요 내 용 >

 

 

 

○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 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 허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11월 19일(목) 15:00에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한다.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하여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 중환자실 입원료 체감제 개선

   - 장기 입원시 입원료 체감제(입원16~30일은 90%, 입원 31일 이상은 85%산정)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질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의 개선을 추진한다.


  ○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의 제조소 병기 허용

    -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가 제조소별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을 복수의 제조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왔다.

    - 이에 현장실사를 조건으로 동일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비한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제조소를 복수․병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제조․수입업자의 중복적인 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면제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

    -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임상시험 등 어려운 개발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도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약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하여 만든 약품

    -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생물학 제제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 생물학 제제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약사, 한의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포함하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함으로써

    -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방사선 장비 병의원․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 방사선 장비는 병원간 양도․양수만이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고가의 의료기기가 폐기되어 외화가 낭비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 병의원 대 업자 간에도 구입․판매할 수 있도록 중고의료기기 유통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 차등수가제 개선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일부 있음에 따라

   -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으로 의원급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평가 개선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의 강제성, 평가결과의 등급별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의료기관 자율신청 방식에 의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질 향상을 통한 대외신뢰도가 제고되도록 개선한다.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 완화

   - 의료법 제27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숙박업소 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관광진흥법상 여행업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 진료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여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는 소속 병․의원 수대로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를 병․의원 수가 아닌 광고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심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제도 개선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변경 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에 각각 신고토록 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불편을 초래하는 면이 있어,

   - 보건소에 신고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와 심평원간 시스템 연계구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은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규제개혁 과제는 관련 단체와 협회, 의료기관․제약회사,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발굴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_확충위한_규제개혁_추진[0911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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