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11월 2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11.25.수.조간]비급여_진료비용_미리_따져보.hwp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 수수료의 가격게시 의무가 신설되는 등 의료법이 개정(’09.1.30. 개정, ’10.1.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병원 내 약사정원 합리화,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강화,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급여 진료비용ㆍ제증명 수수료 게시
ㅇ 개정이유
-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병원 내 비치ㆍ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위반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② 병원 내 약사기준 합리화
ㅇ 개정이유
- 현행 병원 약사 정원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
*’6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시부터 “조제수”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제수”는 처방전 매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
- 복약지도 이외에 임상지원, 주사제 무균조제업무 등 병원 약사의 업무량 증대
ㅇ 개정내용
- 정원기준 변경(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조제수 →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
☞ 다만, 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일본: 조제수 기준(’48) → 입원환자수 기준(’98)
- 병원종별 약사정원 기준안
※ 산출 예)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 460/30+100/75 = 15.33+1.33 = 16.66 = 17명
종합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 250/80+100/75 = 3.13+1.33 = 4.46 = 4명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사를 두도록 함
- 기 운영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유예기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1년, 병원<요양병원 포함> : 2년)
③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강화
ㅇ 개정이유
-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ㆍ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증가추이를 감안,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
*의사ㆍ한의사: 외래 3인을 입원 1인으로, 간호사: 외래 12인을 입원 1인으로 환산
-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치, 물리치료실 설치 의무화
- 2층이상 건물에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화장실ㆍ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재질,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
④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의무
ㅇ 개정이유
-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ㅇ 개정내용
-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미이행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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