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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치과의사 장애등급 판정 가능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10. 30.

치과의사 장애등급 판정 가능
권경환 교수 치의 최초 장애판정위 위원 위촉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영역에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안면장애와 언어장애는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치과의사로서는 최초로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외과)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년간 활동하게 됐다.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는 지난 21일 최재갑 위원장, 조성욱 간사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포함돼 있지 않은 저작 및 연하 장애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는 안면 및 언어장애의 경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장애판정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
현 의료법 17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에 한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치과의사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산하 장애판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권경환 교수는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 할 치과 장애등급 판정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참조>


이 같이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되게 된 배경에는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성공적 운영과 장애판정특위가 가동된 지난 4월 이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판정특위는 특위 구성 이후 이 같이 관련법이 개정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 및 연하 장애 등에 대해서도 치과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선 치과병원에서 저작 및 연하 장애 케이스가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판정특위는 국내 각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재갑 위원장은 “우선 장애판정특위를 구성하게 해 준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구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치과의사의 권익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권 교수의 장애판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장애관련 정책 결정 시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저작 및 연하 장애도 치과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출처 : 치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