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처방이 국민의 의약품 선택 권리를 침해하고, 약값 상승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상품명 처방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국립병원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12곳 중11곳이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밀어주는 현상으로 병원과 제약회사 유착을 통해 약값 상승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명 처방은 또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특정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국립대병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들이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던가 최소한 상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제도를 활성화하면 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신약개발 및 효능이 좋은 약품 개발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고가약 처방이 줄어 정부의 건보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환자는 집 근처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 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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