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전국 평균보다 많아" | |
황우여 의원 지적, 오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 |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 수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더구나 대부분의 사고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건수는 1000병상을 기준으로 11.4건에 달했다. 이는 강원대병원 13.45건에 이은 국립대병원 중 전국 2위로 국립대병원 평균인 6.08건을 크게 상회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재활의학과에서는 물리치료 중 골절이, 내과에선 대장내시경 중 천공, 이비인후과에서는 성대폴립 수술 후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는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 후 요관이 손상된 사고가 일주일 사이 2번이나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분쟁 16건으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년간 2억6881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그 중 현재 진행 중인 9건의 소송을 뺀 나머지에서 승소율은 28.5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민원접수 건수가 311회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해 그 환불액이 1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의원은 이에 “서울대병원의 규모와 이용환자를 감안해 민원접수 건수가 많은데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의 의료비 청구에 대한 실수”라며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또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가 560억에 달하는 점을 밝히면서 “서울대병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서도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적발됐다”고 짚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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