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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복지부 규제개혁과제, 차등수가제·복수 병원 진료 등 초미 관심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11. 19.
차등수가제·복수 병원 진료 등 초미 관심
복지부, 규제개혁과제 41건 발굴·추진…오늘 합동회의서 확정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의료계가 폐지를 추진해온 ‘차등수가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단체·협회, 의료기관·제약회사, 관계 부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아 발굴됐다. 오늘(19일) 오후 3시 관계 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혁 과제에는 ▲차등수가제 개선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진료 허용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방사선 장비 병의원·업자간 양도양수 허용 등이 포함됐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지급(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는 차등수가제는 적정 환자 진료수를 규정,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서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선제적 진료를 당부하고 있지만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존속 및 적용으로 실제 환자 진료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의료인들이 오히려 진찰료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으로 의원급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한다. 실제 이들의 경우 한 곳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허용함에 따라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돼 왔다.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해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방사선 장비는 병원 간 양도·양수만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고가 의료기기가 폐기돼 외화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병의원 대 업자 간에도 구입․판매할 수 있도록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했다.

복지부는 장기 입원시 입원료 체감제(입원16~30일은 90%, 입원 31일 이상은 85%산정) 적용에 대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의 개선도 추진한다.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는 임상시험 등 어려운 개발과정을 통과한 경우에도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약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편의제공 범위 완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변경사항 신고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