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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

의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8. 29.

의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의료행위 아닌 단순미용 … 시술장소 중요치 않다
 

피부과 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에 대하여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중구에 개원하고 있는 A피부과 전문의가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원과 같이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A피부과내 피부관리실이 부과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