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택 임차금 지원도 비과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앞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택 임차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서 사택 대신 사택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되도록 세법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사택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으로 보고 기업에는 법인세, 근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의 근소세를 과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택 임차금 역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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