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과병원도 지정기부금 공제
내년 연말정산부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국립치과병원에 낸 지정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 휴면예금관리재단,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됐다.
- 치의신보 윤선영 기자 -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 > 회계·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0) | 2010.03.26 |
---|---|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 (0) | 2010.03.25 |
근로자 사택 임차금 지원도 비과세 (0) | 2008.06.10 |
의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0) | 2007.08.29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입니다 (0) | 200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