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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3. 26.

<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2010.2.18 현재)>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 70세 이상 )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연금

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액을 공제

 ㆍ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 부양가족( 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ㆍ 장애인( 소득금액ㆍ 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유 형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50%

③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1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①-②)×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ㆍ 불입금액의 4 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ㆍ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 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 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 소득 금액 의 30% 한도( 2008년 이전은 5 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공제액 : 총급여액 25% 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

    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