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2010.2.18 현재)>
구 분 |
내 용 | ||||||||||||||||||||||||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 ||||||||||||||||||||||||
- 비과세 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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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ㆍ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 - 2) × 100만원] | ||||||||||||||||||||||||
- 연금 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 전액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특별공제 |
-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ㆍ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 액을 공제 ㆍ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ㆍ 부양가족( 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 :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 교육비공제 ㆍ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ㆍ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ㆍ 장애인( 소득금액ㆍ 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 기부금공제 : 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
- 그 밖의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ㆍ 불입금액의 4 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ㆍ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 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 금 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 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 소득 금액 의 30% 한도( 2008년 이전은 5 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 공제액 : 총급여액 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제외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ㆍ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연 1,00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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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세액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 기납부 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
[출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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