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
의료행위 아닌 단순미용 … 시술장소 중요치 않다 |
피부과 의원에 고용된 피부관리사가 고객들에 대하여 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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