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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75세 이상 임플란트 180만 → 60만원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4. 6. 30.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질병이 몇 개 있다. 임플란트 수술이 대표적이다. 임플란트에 건보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재 임플란트 수술비는 개당 139만~180만원이다. 정부가 정한 건보 적용 기준 가격(수가)은 수술 행위료가 101만2960원(치과의원 기준), 재료비가 13만~27만원이다. 이 비용의 50%(기초수급자는 20~30%)만 환자가 부담한다. 만약 재료비가 18만원일 경우 전체 수술비는 119만2960원이고 환자 부담은 약 60만원이 된다. 139만~180만원에서 60만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건보 재정에 줄 부담을 걱정했기 때문인지 적용조건이 까다롭다. 75세 이상한테 평생 두 개만 적용한다. 만 75세가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윗니·아랫니, 어금니·앞니 구분이 없다. 다만 어금니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만 앞니가 가능하다.

 부분 틀니를 시술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에도 건보 혜택을 본다. 다만 완전 틀니 건보 적용을 받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본다. 보철 재료는 PFM크라운만 적용되고 금니는 안 된다. 잇몸 뼈 이식 수술에는 건보가 안 된다. 임플란트 수술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한제는 한 가지 질병의 연간 건보 진료비를 120만~500만원으로 제한한 제도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내년 7월에 70세로, 2016년 7월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치아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이 스케일링하면 건보를 적용했다. 1년에 한 번만 적용되는데, 1년의 기준 시점은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말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을 안 했다면 이달 안에 하는 게 좋다. 환자 부담은 1만3000원(치과의원 기준)이다.

< 자료 출처 :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14.06.20 02:38 / 수정 2014.06.20 06:20  >

치과임플란트_관련_Q&A안내_(의료기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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