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비게시의무1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비급여진료비 게시의무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11월 2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별첨)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1.25.수.조간]비급여_진료비용_미리_따져보.hwp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 2009.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