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2 전속지도의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2013년 12월말까지 5년 더 연장 예방치과, 치대·치전원서 수련 가능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시 올해 말까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토록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치과의사전.. 2008. 12. 2. 복지부, 치과수련기관기준 강화 지침-- 내년 전공의 10% 감축 내년 전공의 정원이 10% 감축 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전문의시행위)는 지난 4일 2차회의를 열고 2009년도 수련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치협 전문의시행위로 하여금 .. 2008.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