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복지부, 치과수련기관기준 강화 지침-- 내년 전공의 10% 감축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9. 16.

내년 전공의 정원이 10% 감축 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전문의시행위)는 지난 4일 2차회의를 열고 2009년도 수련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치협 전문의시행위로 하여금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 책정 등에 관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방침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올해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 시행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올해 인턴 343명, 레지던트 313명을 기준으로 10%정도 감축하는데 가닥을 잡았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이례적으로 전달한 복지부는 수련기관 지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009년도 수련기관 신청기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환자 수 및 진료건수 등 연간 환자통계연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 2007년 8월 1일 이후 신규개원한 경우 개원 월부터 올 7월 31일까지 환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수련기관 시설에 있어서는 각 전문과목별 진료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각각의 진료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문과목별 유니트 체어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수련기관 지정 기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전문성 확보 또한 강화됐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속지도전문의는 해당 분과학회에 사전 심사·의뢰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간 전문과목 관련 학술활동 및 진료기록을 검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각종 출장원, 출입국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현장 실사 시 무작위 추출 확인 작업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밖에 전공의 수련교육 실시 내용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학술집담회 결과, 학술대회 및 발표, 연·휴가 일수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차별 종결증례 환자취급 수까지 점검대상이다. 심사위원은 실사 현장에서 의무기록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하게 되며, 필요 시 전공의와 직접 면담도 가능하다.

현재 전문의시행위에 접수된 2009년도 수련치과병원은 인턴 및 레지던트 43곳, 구강외과 단일과목이 9곳으로 총 52곳이다. 이원균 위원장은 “9월과 10월 본격적인 수련기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데, 시행위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련기관 지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