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1 “폐금처리후 거래 증빙서류 남겨야” “폐금처리후 거래 증빙서류 남겨야” 모 폐금업체 세무조사 벌금형…치과도 여파 우려 앞으로 폐아말감 및 폐금 등 폐비철금속 수거 업체에 폐금을 넘긴 후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고 업체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인수 인계증’을 받아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필히 남겨 놓아야 할 전망.. 2009.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