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폐금처리후 거래 증빙서류 남겨야”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6. 18.

“폐금처리후 거래 증빙서류 남겨야”


모 폐금업체 세무조사 벌금형…치과도 여파 우려

앞으로 폐아말감 및 폐금 등 폐비철금속 수거 업체에 폐금을 넘긴 후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고 업체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인수 인계증’을 받아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필히 남겨 놓아야 할 전망이다.
최근 모 폐비철금속 수거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 폐금 수거 및 처리에 따른 거래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은 여파가 개원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 업체에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 치과 조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해당 치과는 자칫 탈세 혐의로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 폐금을 업체에 넘긴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일부 개원가에서는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귀찮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업초기부터 100% 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해온 A 폐비철금속 처리 업체 대표에 따르면 “최근에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치과에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번거롭다’며 ‘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거래업체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모 업체의 세무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계산서를 받지 않던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앞으로는 개원가 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최근 개원가에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B 폐비철금속 처리 업체 대표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거래처 치과들도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면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물 인수 인계증을 업체로부터 받아 거래에 따른 증빙서류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