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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노인틀니 보험 2012년부터 75세 대상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6. 18.
복지부, 보장성 확대안 발표 … 환자본인 50% 부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75세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보험은 2012년부터 환자 50% 본인부담으로 적용되며, 치석제거는 2013년부터 보험이 확대된다. 봉합재료와 지혈재료 등 수술과 치료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그동안 양방 물리요법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은 경우에도 오는 12월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은 6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일 암환자의 보인부담경감과 한방물리요법 등 21개 항목에 대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과는 MRI와 심장질환, 결핵환자, 항암제 등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에 올랐던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등이다. 그 중 노인틀니 보험은 이전에 비해 보험 적용 항목이 축소된 모습이다.

그동안 70세나 75세의 노인에 대해 틀니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선에서 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5년간 1회의 보험만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적용 대상 수는 52만명에 불과하다. 환자 본인부담이 50% 적용되는 만큼 노인틀니 보험은 축소됐지만 일본처럼 주머니 틀니로 전락하는 모습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주질환을 동반하는 치료에 대해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지석제거는 2013년 보험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 적용은 어려우며,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적용 대상환자는 69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더 많은 보험 환자의 진료가 예상된다.

반면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그 구별이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들의 불만으로 인한 치과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 외에 오는 12월부터 보험에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는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며, 현재 그에 대한 수가를 연구 중에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발표일 뿐 재정 상황을 고려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혜숙기자 pong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