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구강외과 단독 치과전문의 시행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치과전문의 문제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에 한해 계속 시행하고 그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하고 여건이 성숙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안이 결정됐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복지부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총회 결정사항은 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이라며 “치과계의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가 구강외과 단독 시행 치과전문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을 정도로 현재 치과계 내에서 조차 전문의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현 상황에서 치과전문의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다.
치협은 법무법인 화우에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해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상태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치협은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방향(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 의원실을 통해 법률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의는 전문과목 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해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함 △전문의의 1차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한다 △치과병원의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치과의원과 구분되는 치과병원의 설립 기준 마련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치과병원 수련 기관들이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만의 진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의시행위원회 확대 개편
치과전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에 결의된 안건인 전문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를 강화해 설립했다. 이로써 전문의제도 시행·관리위원회로 조직이 확대됐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선특위)는 치협 이원균 부회장과 양영환(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법제이사와 정책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원균 부회장은 “이달 중으로 개선특위 위원 구성을 마감해서 10개 전문과목 학회장들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계획”이라며 “치과계 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갖고 복지부 측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구강외과 단독 시행이 현 치과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치과전문의 문제가 원점 회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혜숙기자 po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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