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손숙미 의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방안' 토론회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이같이 밝히며 관련 기구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그동안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는 주장과 함께 국외법과 국내법의 차이점때문에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시 장애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홍승욱 연구원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발생시 국제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국제사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의료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시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외국인환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연이은 소송 제기와 같은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이에 홍 연구원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관계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실정하게되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재합의 규정 등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계약서 및 에이전시와 환자간의 계약에 명문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중재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도 "의료분쟁 발생시 제3자의 개입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중재기구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위원선정에 전문가 참여가 얼마나 보장될 지 모르겠다"며 "또 국내법과 국외법의 차이를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시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강형구 삼성화재 상무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려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소윤 연세대 교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경·중증질환인지, 국내거주인지 등을 다양한 사례를 구분해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손숙미 의원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