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지금까지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한다.
가족복지(family welfare)는 가족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행위라 정의한다면, 즉, 가족이 처한 생활 상의 곤란으로 가족원 개개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생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됨과 관련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직활동이며 가족생활을 보호ㆍ강화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서비스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국 가족복지정책은 위의 가족복지의 개념과 가족정책의 개념들이 통합된 것으로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가족복지정책의 일반적 의미는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제반 조치로서 일반적․ 통일적․ 종합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 특정한 규범적 가족을 기준으로 욕구를 규정하는 대신 모든 가족유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지원
- 가족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정책실천
- 가족원 각각의 욕구를 가족체계 내에서 조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가족으 로서 욕구가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 복지제공주체들의 역할 규정에 있어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유기적으로 고려
등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학자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1) 캐머만(Kamerman)과 칸(Kahn)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이해되며,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거시적 사회/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이해.
셋째,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나 관점이 되기도 한다.
2) 짐머만(Zimmerman )
사회 내의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family well -being)`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선택들’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
3)
삶의 질’과 관련시켜, 관점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개념의 중요성을 부각
4) Moen과 Schorr
가족복지 정책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계획과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족을 위해 광범위하게 합의된 일련의 목적들을 의미한다
5)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원 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
6)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
가족 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반 정책
즉, 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족 전체 및 가족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행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
7)
가족복지정책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양육․보호 및 사회화와 노인의 보호와 부부간의 애정 및 협동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인 가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족 성원들이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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