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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레포트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6. 11. 1.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Ⅰ. 의의와 연혁


  1. 의  의

   (1) 보충적․소극적 의의 : 다른 사회보장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

   (2) 적극적 의의 :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


  2. 연  혁

   (1)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前身)

     - 1961. 12. 30 생활보장법 제정.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

     - 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

     - 1978. 의료보호법 제정. 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 1979. 대통령령으로 생활보장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 마련.

     - 1981. 12. 31 취로사업의 근거규정인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

                     이를 교육보호로 바꾸어 법개정.

     - 1997. 8. 22 법개정

     - 1999. 9. 7 법폐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7. 9. 7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활보장법과의 차이

       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용어 개정.

          ex)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내용-급여

       나. 연령․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 철폐.

       다.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를 다양화하는

          등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


Ⅱ.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구체화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

     로서 보장 받음.(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1) 공공책임의 원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

           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충성의 원칙

       수급권자는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기 전에, 자기가 보유한 자산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에 의한 부양을

       받도록 하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

       소 국가가 최종적 방법으로 보충적인 보호를 행하는 것. (자기생활책임원칙)

   (4) 자립조장의 원리

       급여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립조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함.


  2.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2) 필요상응의 원칙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

       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Ⅲ. 수급권자․수급자


  1. 정의와 기준

    -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수급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1)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또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

         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다.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2.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제34

    조), 수급권 및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음(제35조).

    반면에 수급자는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제36조),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제37조)


Ⅳ. 급여


  1. 급여의 종류

   (1) 개관

       이 법상의 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

       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임. 이 중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등에서 나머지는

       이 법 에서 정함.

       이들 급여중 생계급여는 수급자 전부에 대해, 나머지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

       라 병행하여 행하여짐. 급여의 수준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더한 것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의 지급원칙

         가. 금전지급의 원칙

         나. 정기지급의 원칙

         다. 직접지급의 원칙

         라. 필요지급의 원칙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정함.

   (5)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조산),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7)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8)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2.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제21조)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

           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확인조사등 (제22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

             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4) 이상의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급여의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

      함. 그리고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

      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

      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Ⅴ. 보장기관․보장시설 및 생활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2.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

       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함.(제20조제4항)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0조6항)


Ⅵ. 권리구제


  1. 이의신청 (제38조)     

   (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2)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제39조)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

       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4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

       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

       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Ⅶ. 보장비용


  1. 보장비용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제43조)

   (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

       -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

         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

         을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반환명령 (제47조)

   (1) 보장기관은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

        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


Ⅷ. 벌칙


   (1)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8조 또

       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