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추진위 1년 8개월간 총력…성과 거둬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경북·부산·전남·전북대 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 법인화(병원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법안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등 모두 41개법안을 의결 했다.
이날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재적의원 178명중 찬성172명 기권 5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개 국립대 치과 진료처는 교육부의 평가를 거쳐 의대병원으로부터 재정, 인사권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70년대 후반 군사정부 시절 의대병원에 일개 치과진료부나 진료처로 귀속 당했던 뼈아픈 한국 치과계의 어두운 역사를 털고, 치의학의 독립을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서울대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던 과거 서울대학교 치과진료부는 지난 2003년 치협의 노력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 약 4년째 독립병원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강릉대 치과 병원은 강릉대에 의대병원이 없는 관계로 병원 출범이후부터 독립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4개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는 의대병원으로 부터 재정, 인사권이 예속, 학생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독자 발전 청사진을 마련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사립대학 치과병원보다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협은 이기택, 정재규 집행부와 현 집행부에 이르기 까지 3대 집행부에 걸쳐 약 10년간 서울대 치과 진료부를 포함,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법안제정으로 독립법인화 정책을 최종 완성하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은 국립대치과병원 존립근거를 규정한 법률이다.
치과병원 설치법은 정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부터 ▲치과병원의 사업 ▲치과병원의 임원 구성 ▲이사회 구성 ▲치과병원장의 임무 ▲사업계획의 보고와 같이 치과병원 운영상 필요한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의 치과진료처 소관재산은 무상으로 승계하고,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과 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사항은 이를 승계 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맡고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치과병원 소재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이사로 각각 참여토록 했다.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으며, 원장은 치과병원의 업무 를 총괄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부칙조항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내년 7월부터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치과병원 설치법 치과진료처가 독립함에 따라 혹시 모를 모병원인 의대병원의 경영상 부실을 우려,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 시설 설비 및 재정상태를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치과병원의 설립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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