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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허위광고 의료인도 자격정지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10. 16.

허위광고 의료인도 자격정지

 
복지부, 행정처분규칙 … 최고 2개월까지
 

앞으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뿐만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까지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종전까지는 의료기관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을 의료인의 자격정지까지 포함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거짓 허위광고를 할 경우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장광고의 경우는 자격,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광고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1차 경고, 2차 업무`자격정지 15일, 3차 업무`자격정지 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는 의료광고 위반 시 의료기관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으나 최근 들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해당 의료인까지 함께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kimjh@ssemin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