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단순질병 입원 21% 초과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불이익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1. 1. 27.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

 

 앞으로 진료가 간단한 질병인 '단순진료질병군'(이하 경증환자) 입원환자 비율이 21%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전문과목에는 교육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09년 1월 30일)으로 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관한 규칙'(부령)을 지난 24일자로 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의료장비는 CT(전산화단층촬영기)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을 각각 1대 이상 설치토록 하고, 이중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적합'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군별 환자 구성은 입원환자 기준으로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으로 구분했다. <표 참조>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은 지정 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으로, 진료가 간단한 질환인 '단순진료질병군'은 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하를 유지토록 규정했다. 다만, 각 질병군에 해당되는 질병의 종류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 의료기관 인증 조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특례조항을 뒀다.
 

 규칙은 또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판별을 위한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뒀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규칙의 제정으로 향후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진료질병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

 

< 출처 : 디지틀보사 홍성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