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부담 10%로 인하…7월 시행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증 질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63만명)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 경우 14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9월 30일까지 건보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하려면 의사의 진단·확인을 거쳐 환자·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직접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한 뒤 공단에서 확인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경증 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다. <표 참조>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연간 약 800억원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토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5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6월)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50→60% 상향조정>
현 행 |
조정안 |
진찰료+(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 × 50/100 |
진찰료+(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 × 6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