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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치과의료전달체계 의원 입법 스타트 “의료법 개정 긍정적으로 검토” 밝혀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4. 6.
이수구 협회장, 정미경 의원 면담


치과전문의제도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기 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과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치협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정미경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전문의제도 해결을 위해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의과와는 다른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전문의는 전문과목에 대해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되, 전문 과목을 표방 하면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과 의사 전문의 취득자에 대해 10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꼭 필요한 것 같다” 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정 의원 외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실에서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기자에게 물어오는 등 일부 공론화 되고 있다.


치협은 정미경 의원실을 통해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시일안에 발의토록 한다는 복안이며, 의원실 역시 법률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역구가 수원시 권선구이며 검사출신 초선 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각종 법안 심의 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