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도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기 되고 있다.
이수구 협회장과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치협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정미경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치과전문의제도 해결을 위해 ‘치과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의과와는 다른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전문의는 전문과목에 대해 의뢰된 환자만을 진료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되, 전문 과목을 표방 하면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과 의사 전문의 취득자에 대해 10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꼭 필요한 것 같다” 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정 의원 외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실에서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기자에게 물어오는 등 일부 공론화 되고 있다.
치협은 정미경 의원실을 통해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시일안에 발의토록 한다는 복안이며, 의원실 역시 법률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역구가 수원시 권선구이며 검사출신 초선 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각종 법안 심의 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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