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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료비 할인행위, 의료법 위반 아냐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3. 31.

대법원 적법 판단… 복지부 “세부 규칙 마련할 것”

 

대법원이 지난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의료비 할인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의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어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법원은 현행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에 대해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의 할인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병원이 운영하는 기업복지몰이 나타났고, 단체 또는 기관과 병원간 의료비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모 마케팅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복지몰에 가입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제일화제, 코엑스, 한국편집기자협회도 의료복지몰에 가입했다. 의료복지몰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개받고, 의료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입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의료서비스업체들은 기업체의 의료복지몰에 네트워크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다.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은 제외됐으며 비급여만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치과·성형외과·피부과를 비롯한 검진클리닉, 비뇨기과 등 다양하며, 할인금액은 10~30%까지 해주고 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지난해 동신대한방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광혜내과 등과 협약을 맺고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에 의료비 할인 제공에 나서고 있다.

한 의료복지몰 대표는 “의사 출신의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상 의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 알선 행위는 위반이지만 상위 법기관에서 인정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의료비 할인 행태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단 이후 나타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항이라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비 할인 대상과 적정할인율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