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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병원 부지 내 약국안내 간판 설치 안돼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8. 9.
"병원 부지 내 약국안내 간판 설치 안돼"
 
 
 
병원 부지 내에 약국을 안내하는 간판광고를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의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J씨가 "병원 대지 경계 안쪽에 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 위치를 알리는 화살표 등이 표기된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J씨에 따르면 모 약국은 병원측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표기허가를 득한 후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내 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실질적 약국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약사법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개설자들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또 약국에서 사은품 등 경품 제공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