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대, 환율 인상 이전 수준으로 환원" | |
심평원, 오늘부터 업체열람 시작...14일까지 의견조회 | |
관련업체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치료재료대 인하안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대 인하내역을 해당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오늘부터 이에 대한 업체별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IMF 직후 추진됐던 치료재료대 가격 인상분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
심평원은 "지난 1998년 IMF로 인한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 일괄 인상한 바 있다"면서 "환율이 안정된 만큼 이를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가격조정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가격인상이 단행된 1998년 2월 이전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 이를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해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다만 19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19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격인하 품목은 전체 치료재료의 70%인 7천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0일까지 업체열람을 진행, 이번 인하안에 대한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마련해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해 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게 된다"면서 "의견조회 후 마련된 최종안은 8월 중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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