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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X-ray촬영 '판독소견서' 따로 안쓴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8. 10.
X-ray촬영 '판독소견서' 따로 안쓴다
복지부, "단순 영상진단은 일반 차트에 소견서 쓰면 인정"

 

X-ray 같은 단순 영상진단을 할 때에는 병·의원이 별도의 양식을 갖춰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가 단순 영상진단에 대해서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고시를 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영상진단의 경우 별지가 아닌 일반 챠트에 소견서를 쓰면 그 것을 판독소견서로 가늠할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지침 사항을 의협, 병협 등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가 병협 등에 통보한 서류에 따르면 의원 등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한다고 나타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을 포함해 기재(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ㆍ의원명칭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경우 생략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