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복지부 범치과계 대표 14명 치과제도발전협 구성 추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12. 24.

지난 2004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후 매년 ‘전공의 정원 책정’을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간, 치과계와 복지부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복지부가 범치과계 단체로 (가칭)치과제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을 추진한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조귀훈 사무관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치과제도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이번 주 내로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연내 중으로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복지부 관계자와 치과계 유관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매월 1회에 걸쳐 회의를 갖게 된다.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양동교 구강생활건강과장이 간사를 맡게 되며, 관련단체로 대한치과의사협회 3명, 대한치과병원협회 3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명이 참가한다.

또한 교육기관 등에서 치과대학협의회 대표와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1명씩 포함되고, 관련학회 대표 2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대학 교과과정 중 임상교육 강화 ▲졸업 후 교육제도 등 주로 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의제도 관련 조 사무관은 “매년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해 분란이 있는데, 이는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2011년~2015년 총 몇 명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매년 전공의를 얼마나 선발할지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합치과전문임상의 국문명칭 표방 시 처벌과 관련 조 사무관은 “치과의사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AGD는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속은)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 뭐라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출처 : 건치신문 강민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