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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복지부 MSO 법제화 추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8. 11.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포함
의료영리화 본격 수순 밟아 … 인의협 등 시민단체 반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지난달 29일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법적 근거 마련과 원격진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이번 입법예고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MSO 부대사업으로 인정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해 MSO 사업을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는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인 부대사업의 규제를 풀고, 부대사업으로 MSO를 추가한 것. 따라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MSO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영리화가 목표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5년간 약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법인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식으로 합병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를 설치할 경우의 신고의무와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의료영리화의 본격적인 수순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MSO의 허용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 못지않은 의료 민영화 법안 중 하나다”며 “MSO가 의료법에 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며,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의협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역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합병 자체를 위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초대형 의료법인 기업이 탄생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결과 몇몇 대형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더욱 독점하고, 이를 통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이 일부개정 형식을 빌려 단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이 그러하듯 이번 의료법개정안 역시 의료 민영화 혹은 영리화의 수순이라는 비판은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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