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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의기법 처벌 21개월 유예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3. 5. 20.

의기법 처벌 21개월 유예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운영키로
치협·복지부·치위협·간무협 합의문 도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 운영’이라는 합의점을 극적으로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에는 의기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바로 법적인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 선에서 처리되게 된다.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중재 하에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복지부 장관실에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 체결식에는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진 영 장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김원숙 치위협 회장, 강순심 간무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가급적 치과위생사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의기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


만약 민원이 제기됐다하더라도 계도기간 중에는 복지부가 바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복지부가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 일괄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치과계 상생 의지 표현


이번 합의도출에 직접적인 중재역할을 했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한해 치과위생사가 5000여 명씩 배출되는 만큼 2회 정도 졸업생이 배출될 경우 총 1만 명이 배출돼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합의는 치과의료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를 연착륙 시키고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 체결식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단체간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상호간 양보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며 “치과계의 이번 합의가 보건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을 푸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치의신보 강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