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보험적용 되는 치과치료 수가결정 | ||||
부분틀니 121만7천원 … 스케일링 44,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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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 부분틀니 수가가 1악당 1,217,990원(치과의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본인 부담률은 50%로, 환자가 608,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서베이드 크라운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정심을 열고 75세 이상 부분틀니 및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측은 “서베이드 크라운 제작은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스프 수리는 단순(직접 수리) 49,090원, 복잡(기공과정 포함) 100,000원으로 구분해 책정했다. 이 밖에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무상보상기관(3개월, 6회)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스케일링 수가도 결정되었다. 연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는 스케일링 수가는 기존 전악기준(초진시) 55,210원에서 44,500원으로 조정되었다. 본인부담률은 30%로 환자는 진찰료 포함, 1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 출처 : 덴탈포커스 조미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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