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료기관평가 등 개정 의료법안(10.6.29 국회.hwp
[제안 경위]
심재철의원과 박은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1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2010. 6.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개정 이유]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첫째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둘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셋째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함
라.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되, 요양병원의 장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회 통과 '의료기관 인증제 개정안' Q&A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 인력이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ㆍ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ㆍ불인증 등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관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가능하고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인증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인증대상이 현재 종합병원 이상(09년 기준 313개) 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2013년 1월1일부터는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 중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요 실적지표를 입력해야 한다.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
인증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인증전담기관은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되며 시행 초기에는 정부 재정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조사시행,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인증판정과 인증결과 공표 등 인증업무와 인증기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도 있다.
인증기준 내용 구성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됐다. 인증기준은 기본 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로 나뉘며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인증기준은 병원규모(종합병원 이상, 중소병원)ㆍ특성(일반, 요양, 정신병원)을 반영해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서비스특성을 반영하는 인증기준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증방법 및 절차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ㆍ지속적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유효기간 중 자체 평가기전이 마련돼 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결과 공표 방식과 내용
인증 결과는 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인증전단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과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게 되며 이는 인증제 정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환자안전, 감염관리, 환자ㆍ직원 만족도, 환자진료 등과 같은 내용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결과 활용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인증결과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할 수 있으며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그간 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 조건부인증을 활용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ㆍ시정할 수 있게 됐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증비용은 조사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면, 추진위에서 논의된 인증소요 비용(안)은 다음과 같다.
인증제 시행일과 제도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돼있다. 올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ㆍ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오는 8월 인증기준 공표 및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되고 평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10월에 조사위원 교육 및 인력 풀을 구성하고 11월에 서면ㆍ현지 조사를 해 평가를 실시하며 2011년 6월에 인증결과 통보 및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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