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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장애인 구강건강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by 심심한 똘이장군 2010. 10. 5.

전현희 의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의료자원 접근성·수가체계·전문인력 확충 등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201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영구치 우식율, 치아 상실율 등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것은 장애인의 치과치료와 관련 지리적 또는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보험수가 등의 경제적 접근성 문제 그리고 치과시설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05년과 2006년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강질환 발생현황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영구치 우식경험자 비율이 17.2%이상 현격히 높았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식경험자율(좌)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구치 치아 상실율(우)  
 
치아상실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44%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치아 상실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공의치 장착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중증장애인 전문치과기관 ‘전국에 딱 1곳’

실제 시도별 소재 국․공립 병원의 장애치과 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병원 114곳 중 36곳이 치과가 개설된 병원이나 36곳의 병원 중 중증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 10개 중에서도 단 3곳만이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을 갖춘 병원이며, 더욱이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하다.

   
 
  ▲ 장애인 치과진료 국·공립병원 현황(출처 복지부)  
 
   
 
  ▲ 장애인 치과진료 가능 의료기관 현황(출처 스마일재단)  
 
또한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우성)에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자율 등록한 일반 치과의료기관은 2010년 현재 312곳에 불과한데, 이는 2009년 12월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42만 9547명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욱 문제인 것은, 312곳의 의료기관은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해 일부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이처럼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이 외에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의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수가 왜 없나?’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수가체계는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진찰료에 한해 610원을 가산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등록이 된 뇌성마비·지적장애인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장애인 소아에 대한 치과 진료 시 13가지 처치, 시술 등에 있어 가산된 보험수가를 책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 보험수가체계는 장애인이 경제적 사유로 치과진료를 제때 못 받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험수가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의원은 “가산 수가 대상의 장애인 범위를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진료는 물론 처치, 시술에 있어 가산 수가 적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 마련도 절실

전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공보의 등의 치과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단 한차례 있었고, 그것도 일반 직무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진료센터 설치 등 장애인 진료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도 절실함에도 이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보의는 물론 장애인을 진료하는 모든 국공립 치과의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의 부담 주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료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진료센터의 인건비, 진료비, 치료비, 시설운영비 등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 출처 : 건치신문 강민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