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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가능…자금조달 숨통 기대 -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10. 18.
의료채권 발행 가능…자금조달 숨통 기대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순자산액의 4배까지 가능
의료기관들의 자금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비영리법인의 채권 발행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의료산업선진화회의 등에서 의료기관들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해 논의[관련기사참조]돼 왔던 의료채권 발행 여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하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을 비롯해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1400개 의료기관이 수혜 대상이다. 다만 회사법인이 설립한 82개 부속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제정안을 보면 비영리법인은 자기신영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채권발행 이자율은 은행조달 금리보다 1.30~1.55% 낮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단, 의료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이나 장비 및 시설 확충, 부대사업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만약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료채권청약서의 중요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의 이법 법안은 국내 의료기관이 장기적 수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도별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년 미만 단기 차입비율은 2000년 29.7%에서 2005년도 36%로 5년간 6.3% 증가한 반면 1년 이상의 장기 차입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유동성 위기나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과 지방의 200에서 700병상 규모 정도의 의료기관들은 모두 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곳을 제외하고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 모의신용평가를 해 본 결과 3곳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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