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반대 입장 밝혀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료기관의 방송광고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16일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촉진-내수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광고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발표다.
구 국장은 “우선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부터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지상파 광고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국장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비해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으로 사전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관계 부처,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로 규정했다.
아직 공론화-준비단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올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내년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내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친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방송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현재 의료법 상 인쇄광고로 국한하고 있는 의료광고를 방송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의료계의 큰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네거티브식 의료광고가 도입된 후 치과계는 물론 전 의료계가 넘쳐나는 의료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전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의 문제성 등이 부각됐으며, 신문광고는 물론 기사성 광고 등으로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까지 허용될 경우 소규모 의료기관의 신환창출은 더욱 어렵게 되고, 병원 간 환자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치협은 “TV나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효과적인 광고매체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거대 자본을 이용한 일부 특정 의료기관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광고는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만이 특정한 의료기술, 의료자원, 의료기기 등을 보유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효과로 지역 의료서비스 몰락을 초래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의료광고가 방송까지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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