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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소견서도 '진단서’ 해당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9. 25.

대법원 판결 내려 … 각종 문서 법정서 큰 효력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의사 소견서가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나왔다.

지난 2007년 5월 A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S씨가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K원장의 치과에 내원, 3회에 걸쳐 치아를 치료했다.

이후 S씨는 A치과병원 해당 치과의사를 고소했고, 고소사건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K원장에게 최초 내원 당시 치아 상태를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K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K 씨가 S씨 에게 발급해 준 소견서에는 구체적인 치료경과에 대한 내용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단서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원가에는 턱교정 수술과 골이식이 동반된 임플란트 수술 등 술식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수술 후 환자와의 분쟁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의료분쟁시 법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의 간단한 의무기록을 비롯해 해당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기록 내용이 검토된다.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에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진료기록 내용을 담은 문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병원의 진료기록 여부. 법적으로 의무기록 보관 연한이 5년이라고 해도 이 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송에서 병원측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일어나는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이 흐른 뒤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의 P 원장은 “민사소송에서 진료기록부 보관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병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술식의 증가와 함께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기록된 진료기록부 보관으로 향후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박천호기자 p1005@세미나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