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과·한의과 공동진료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90921)의료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확정안].hwp
내년부터(2010년 1월 31일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과, 한의과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치·의·한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 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해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본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치·의·한 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단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상호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치·의·한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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