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절실 |
개원가 위주 치과 특성 고려한 법 제정 필요 |
치과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치과계 내부적인 갈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치과전문의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갈등구조가 극명하게 들어났다. 소수전문의 배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재가 전문의 배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최재갑(대한구강내과학회)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치과전문의 배출을 결정할 당시 전제조건은 소수정예 배출만이 아니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도 전제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전문의 관련 법이 의사, 한의사와 한데 묶여 있어 치과의 특성이 전혀 고려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치과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전공의 수 통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치과대학병원의 구분을 분명히 나누고 치과병원급 이상은 1차 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학병원은 학생교육 위주가 돼야 하며, 그 다음엔 전문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요지다. 최근 치과대학병원의 분원 등으로 인한 지역 개원가와의 갈등도 이런 전제조건이 부재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활동은 필수다. 특히 국민의 치과진료에 대한 수요를 1, 2, 3차로 구분해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하며, 이는 전문과목별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요지다. 이 처럼 치과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는 관계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김주심 사무관은 “의료법상 치과병원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1, 2, 3차로 의료전달체계를 잡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포기한 상태며, 다만 수가체계로만 이를 제어할 뿐”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치과만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치과전문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치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치과병원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종학기자 sjh@sseminar.net |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 > 의료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양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 결실 (0) | 2007.11.05 |
---|---|
평가에 치이는 국립대병원-복지부 이어 기예처도 고객만족도 조사 (0) | 2007.10.29 |
복지부, 국민 암검진 수검률 조사 결과 발표 (0) | 2007.10.24 |
청라지구 (0) | 2007.10.24 |
의료채권 발행 가능…자금조달 숨통 기대 -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0) | 2007.10.18 |